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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북대병원,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 25일부터 시행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례에만 적용 가능


경북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상담처방은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과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송되며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해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한 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처방은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등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져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가 대리처방 받을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하루에 200건 정도 처리되고 있지만 단순 반복 처방 및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례만 가능하다”라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다니는 각과 외래로 연락하면 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