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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정책 토론회 개최

맹성규,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법령 정비로 풀어야”

맹성규 의원, 원혜영 의원, 김삼화 의원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인사말에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이 기피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이후 죽음을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제도의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상 자기결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 등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 요구로 인해 중소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이 기피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많은 국민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법령 정비를 통해 빠르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얘기되는 내용들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녹여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