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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료배상공제조합, 상근‧반상근이사 추진 정개특위로”

방상혁 이사장, 실질 배상 민간 보험사 대비 더 많은 혜택 구조에 ‘자부심’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사 중에서 1명을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로 추진하는 사안은 정관개정특위로 갔다. 공제조합은 실질 배상 문제에 있어 다른 보험사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구조다.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입 의사 회원에 도움이 있다는 부분에 조합 이사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이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공제조합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공제조합 이사 8명 중에서 상근 혹은 반상근 1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앞서 지난 5월25일 열린 공제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 5월 경 열릴 예정인 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사 중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를 두는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공제조합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내 상근 혹은 반상근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집행부(공제조합 이사회)는 공감한다. 공제조합 대의원회도 널리 이해한다. 다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 이사회 8인 중 1명 정도가 상근 혹은 반상근으로서 공제이사 업무를 수행, 조합원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방 이사장은 ‘왜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 이사장은 “민간 배상보험과 차이점은 지출구조다. 모든 보험기업의 가장 많은 지출은 임직원 인건비와 회사 영업이익(의 배당) 이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공제조합의 영업이익 부분을 주주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조합원에 돌려주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실질 배상 문제에 있어 다른 보험사 대비 더 많은 혜택 드릴 수 있는 구조다.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입 의사 회원에 도움이 있다는 부분에 이사장으로서 큰 자부심 느낀다.”고 했다.

특히 공제조합 상품 중 의료분쟁 등으로 진료를 못할 경우 보상하는 것 등 중요 특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이사장은 “부득이한 휴업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의료분쟁 문제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가입금액에 따라 나눠진다. 15일 한도 내에서 하루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3단계까지 휴업 보상을 설계 해 놓았다.”고 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 진료 할 때 의료사고 내려는 의료진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의료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안도하면서 진료에 매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진료 받는 환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공제조합이 이런 부분에 기여한다. 안정적 진료를 볼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 사전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이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업성과는? 특히  공제조합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조합원의 수는 변동이 있는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 후 신속한 분쟁 처리 등을 위해 새로 울산지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대한안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의사회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린 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가입 건수는 증가하게 됐다.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614건(15.8%) 증가한 11,818건, 화재종합공제는 202건(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실적을 보였다.(’18.7월말 대비 ’19.7월 기준)

-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한다고 들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 발생했으나 피해 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이 전액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해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다.

◆ 조합원 진료 중 업무상 상해 사망 3억원 보상 위한 단체상해 가입



-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를 최고 12.5%까지 인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19.4월)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19.6월)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

-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를 신설했는데?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 의원 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방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2회(’18.10.21과 ’19.08.18)개최했다. 조합원 및 협회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책 안내 및 의료분쟁 연수교육을 정례화 했다.
아울러 ‘환자가 안전하고 의사가 보람 있는 진료’ 책자를 발간(’19.5월)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 책자에는 의료분쟁 사례, 의료분쟁 초기 대처 요령,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의료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제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올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공제조합은 해당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하여 개발 중에 있다. 11월중에는 상품의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예정이다.

- 심사위원 역량 강화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11월23(토) 오후 3시에 심사위원회 위원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 대의원총회 수임사업으로 지난 8월10일 조합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 속에 발전하는 공제조합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과제, 즉 가입체계 재분류, 연수교육,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요율조정, 조합운영 등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해결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여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조합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아갈 회무 방향은? 임기 내 목표가 있다면?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환자와 국민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자 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역할도 하여 분쟁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고 없이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