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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1년새 ‘29배’증가

71%는 여전히 가족이 결정, 진료현장 정착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이다.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은 “본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이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스스로 결정이 많아 졌지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

유보

중단

연명의료결정 주체

본인

227

4

231

가족

501

77

578

728

81

809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면서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