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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입원전담전문의’, 홍보 이전에 ‘하고싶은' 직업으로 만들어야!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됐다. 사실상 100시간이 넘는 가혹한 근로 환경에 처해있던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지만, 애초 우려했던 대로 의료인력의 공백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시행된 탓에 이전부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이 암암리에 자행하던 PA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한 데 모여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편,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전공의 참여,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인력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따르면, 병협, 의협, 의학회, 전공의, 정부 등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 듯 보인다.


정부는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총 18개의 병원에서 72명의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로 참여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병협 측 입장이다.
 
병협은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고용의 안전성을 갖추는 게 급선무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원전담전문의는 모두 임시직으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고용이 불확실한 직종을 전문의들이 선택하겠냐는 게 원론적인 의문이다. 적정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갖춰도, 병원 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을 전문 분야의 하나로 구축해야 한다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정식 분과로 신설하여 그만한 입지를 구축해주는 것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또한 현재 협의체 수준에 있는 대변 단체 또한 학회 수준으로 끌어올려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분야임을 인식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한 환자들에 의사 접촉 기회를 높이며 환자만족도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과중한 전공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제도의 활성화는 힘들어 보인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이 제도의 장점을 십분 이해하고 찬성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 측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전공의들에 홍보하겠다는 대전협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지만, 홍보 이전에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전공의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선택 가능한 근로의 한 형태다. 고용안전성과 병원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하고싶은’ 직업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입원전담전문의’를 사회적 필요로 인해 ‘늘려야 하는’이 아닌 ‘하고싶은’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