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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보험ㆍ디지털업종이 의료정보 눈독 들일 수 있다”

의료정보 활용에 있어서 올해 5월 시행된 GDPR 고려해야

“보험업ㆍ디지털 기술 종사자가 의료데이터에 눈독을 들일 것이다. 단순히 보건의료 생태계 종사자가 아니라 자본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같은 곳이 자본을 투자해 의료정보 축적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3일 삼정KPMG 세종홀에서 열린 ‘제6회 스마트의료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김민수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는 ‘EU GDPR과 헬스케어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신업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상무는 “미래는 통신사가 단순히 SK, KT, LG 만이 아닐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얼마든지 통신업자로 등장할 수 있다. 가령, 페이스북과 구글을 플랫폼으로 쓴다는 전제 하에 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의료계는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지난해 4월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을 언급하며, 시스템 구축의 주체가 누가 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국내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모델에 따르면, 바이오빅데이터센터(가칭)를 만들어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제약회사, 피트니스 회사, 의료기기 회사, 화장품 회사, 보험회사, 식품회사가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빅데이터센터를 만드는 주체가 애플, IBM, 구글 등 다양하다. 또한 어느 병원에서 이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할지 중요하다. 향후 병원이 어떤 회사와 협력하는 지에 따라 병원의 매출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무는 헬스케어 분야 GDPR 이슈로 ▲의료민감정보의 확장성 ▲의료분야 조직의 GDPR 준수 ▲헬스 데이터의 프로세싱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과학적 연구와 개인의 권리 상충 ▲의료조직의 문서화 확대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 의회에서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만든 통합 규정이다. 올해 5월부터 EU 각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GDPR을 준수해야 한다. 

김 상무는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GDPR은 헬스 데이터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까지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더 많은 의료분야가 GDPR 준수 조직에 포함될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 조직은 직접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 향후 애플, 구글 등과 같이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회사들도 GDP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상무는 “예전엔 명시적 개인의료정보에 명시적 동의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공익, 예방, 직업, 의학, 의학 진단, 건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표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상무는 의료개인정보를 연구에 활용함에 있어 개인적 권리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상무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연구와 공익을 위한 연구의 구분이 모호하다. GDPR은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고, 어떤 목적이든 개인 정보를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