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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대목동, 약물 과다처방 인정...부작용 부분은 과장

"환자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싶어하지만 곤란한 상황"

이대목동병원(이하 병원)에서 류마티즘 통원치료를 받은 박 씨가 병원에서 잘못 처방해준 약을 먹다가 피를 토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JTBC가 16일 보도한 이대목동병원 약물 과다 처방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은 17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방은 잘못된 게 맞지만, 부작용 부분에서 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씨의 보호자는 언론을 통해 박씨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병원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 박 씨 아들은 "머리는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힘든데 퇴원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갔다. 퇴원을 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라고 했다.

이에 병원은 "머리가 한 움큼 빠지고, 피를 토했다는 내용은 과장되어 보도됐다. 이 환자는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망상증이 있어서 보호자가 강제로 입원시켰다. 30년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자살도 몇 번 시도했다."라면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주일 만에 완치됐고,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2주간 퇴원을 거부하며 보상금을 요구 중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우리 병원에서 받고 싶어 하지만, 폐쇄병동 강제 입원 환자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환자는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12년간 치료받으며, 같은 약을 12년간 복용해왔다. 환자도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처방은 물론 실수로 잘못됐다. 이전에는 처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1주일 1회 복용으로 세팅돼 있었는데, EMR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교수가 일일이 입력하다가 1일 1회 복용으로 실수를 냈다. 즉, 한 주에 한 번 먹어야 하는데 1일 1회 처방되어서 8일간 먹고 왔다."라고 말했다.

현재 부작용은 치료된 상태이며, 퇴원 시점이지만 이 주간 퇴원을 안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병원은 "보상금 규모는 밝힐 수 없다."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더 큰 문제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류마티즘의 경우 잘 보살펴드릴 수 있지만, 정신질환은 방법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협의가 잘 안 된 가운데 환자가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