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지부의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의사단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을 위한 정관 회칙 등 제 규정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 그런데 후유증이 우려되는 결의와 퇴보한 회칙의 개정도 있었다.
# 지난 4월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앞으로 관련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회원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더 선거 후유증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결선투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 회장 선거에 관한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권자의 10%도 안 되는 표를 받은 회장이 배출된 사례가 있어, 좀 더 대표성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회장직선제 하에서 회원들이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르는 자원의 낭비가 생길 것이다. 또 결선투표제는 10% 미만으로 당선된 회장을 반대파가 3년 내내 발목을 잡는 선거후유증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를 하면 아쉽게 패배한 측에서 발목잡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결선투표제보다는 회원의 회장선거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게 더 낫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로 이번 40대 회장 선거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훈련생과 군의관 훈련병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40대 회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후보정견발표회의 동영상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올려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 지난 3월3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58년 만에 회칙의 전면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이 됐던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에 관한 규정은 퇴보했다.
이번에 통과된 회칙 제67조 2항에서 ‘협회파견 고정대의원은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회장도 파견 고정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간 논의됐던 집행부와 대의원회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 회칙이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한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015년 4월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의 협회파견 고정대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서 혁신을 이뤄 대비 된다. 당시에 충청남도의사회는 고정대의원 2명도 회원의 보통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향후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로부터 회칙 승인 요청을 받게 된다. 이 때 집행부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 것이 불가능하다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면결의라든지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