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가해 의사)가 간호사인 여자친구(이하 간호사 A씨)를 몇 년간 폭행 · 살해 협박한 사실이 퍼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폭행 알면서도 가해 의사 감싼 병원…결국 그만둔 피해자' 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직원 사이에 벌어진 구타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상습 폭행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에 5일 병원이 SBS 8시 뉴스보도 내용을 '매우 왜곡된 방송'이라고 지적하고,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했다.
가해 의사의 폭행에 관해 단 한 번도 징계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송된 직원 간의 폭행 문제는 병원 내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병원은 '이 같은 개인 문제를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간호사 A씨의 동의하에 경찰에 신고해 정식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했고, 이에 간호사 A씨가 해당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이후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했다.
또한, 병원 측은 간호사 A씨가 제보한 가해 의사의 의무기록무단열람 문제를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가해 의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1백만 원 및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는 가해 의사를 견책 · 정직하는 등 중징계를 집행했다고 했다.
병원이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사 A씨는 본인의 폭행 사실과 및 이유에 대해 진료 중 · 업무 중 지속적으로 은폐해, 병원 측은 간호사 A씨의 폭행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가 불가능했고, 본인의 폭행 사실을 수개월 후 병원 측에 신고했다."라고 반박했다.
지각하면 망신을 주는 등 간호사 A씨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병원은 간호사 A씨가 폭행 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린 이후 ▲부서원에게 해당 상황이 병원내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간호사 A씨의 법원 출석, 변호사 미팅 등 개인 일정을 위한 근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근무 강도가 낮은 수술방 배정 ▲수간호사, 팀장, 교육연구부장과의 위로 ·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고 했다.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는 등 가해 의사에게 병원이 혜택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 "본 방송에서 제기한 근무시간 단축은 전공의 1~3년 차 동안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전공의 4년 차 하반기에는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근무를 조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즉, 가해 의사에게만 개별적인 특혜를 준 바 없으며, 근무시간을 단축해줬다는 보도는 왜곡된 내용이다."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병원은 SBS의 취재 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해 정확한 사실을 제공했음에도, 일방적인 간호사 A씨의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