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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가평가제, 의사의 민원을 의사가 조사하는 자율

규제를 하나 더 더하는 게 아닌 과도한 처벌에서 회원보호 역할

“전문가평가제는 의사가 의사를 정화하는 거다. 자체정화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의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외부 비전문가가 잘 모르고 하는 과도한 처벌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 회원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 더 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의뢰 온 것 하는 게 아닌 의사의 민원을 조사하는 자율이다. 타율이 아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30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율징계의 첫발을 뗀 전문가평가제가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년 전인 2016년 11월 21일 시작했지만, 현 회장은 3년전에 의사의 자율정화를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했었다. 

현 회장은 “3년전 아산에서 시도의사회장과 보건복지부 실장 과장이 모였다. 거기서 ‘자율징계 우리가 해보겠다. 의사회에 맡겨 달라.’라고 제가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실장이 해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회에 떠넘기는 개념이 아니다. 보건소 등에서 규제 방안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 결국 복지부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걸 의사회가 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했다.

그 이후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이 있었고, 의사의 자율징계인 면허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한 첫걸음이 전문가평가제로 구체화됐다.

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는 지난 15년~16년 동안 못했다. 다나의원 사건 이후 일부를 하게 된 거다. 그 일부가 의사의 품위 손상행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7개항 중 2항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자율징계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그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어떻게 정하냐 해서 정한 게 8개 항목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에서도 예를 들면 금품수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충돌이 난다. 빼자고 말이 나왔다.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기로 한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회원 보호기능이다.

현 회장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모르고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처벌 위주가 아니었다. 동료인 의사가 조사하면 과도한 처벌이 아니고, 회원을 보호하는 명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 회장은 “관할 지역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과도한 자격정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외부 규제나 간섭에서 회원을 보호한다. 특히 지역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회원이 있으면, 주변 회원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피해를 받는 회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다. 원래 자율징계인데 자율징계 의미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도 바꿨다”고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사업을 5년간 더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했다.

현 회장은 “저는 전문가평가제 확대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전국 확대는 반대다. 일부에서 각 지역의사회가 하기만 하면 지역의사회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나면 서무처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민원은 자꾸 쌓이는 데 사무처 인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기능이 미미하다. 지역의사회의 전문가평가가 유명무실해진다. 결국은 맡겼더니 별개 없다며 정부가 다시 가져가 버릴 수 있다. 섣불리 확대했다가 결국 유명무실해 진다.”고 했다.

특히 조사 의뢰자도 의사가 돼야 하고, 의사의 민원 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징계다. 의사가 의사를 정화하는 뜻이다. 간호사 보험회사 환자 등 의사가 아닌 외부에서 우리에게 정화해 달라 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고 외부 의뢰를 컨트롤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예를 들어 경찰이 치료받았는데 진료비 문제로 경찰이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거를 조사하면 회원 들이 반발한다. 제가 볼 때 전문가평가 대상이 아니다. 누가 민원을 의뢰하나? 양식에 내부자정이니까. 의사가 의사를 조사해 달라 하는 경우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처벌해 달라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지역의사회를 거쳐, 의사가 의사를 조사해 달라는 거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