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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가협상 결렬 시 최저임금 반영이 합당한 이유

이용민,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료비 총액을 할당하기 때문

수가 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권을 없애고 자동적으로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계간지 가을호 ‘병원’에 ‘수가협상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공급자 관점에서’를 기고한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이같이 제안했다.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비 총액할당제하에 수가협상을 한다는 공급자 시각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민 소장은 먼저 인건비 현실화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소장은 “의료기관의 운영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률과 연동하여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마침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므로 의료원가 보전차원에서라도 내년 5월에 있을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으로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협상결렬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폭 16.4%와 연동돼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 결정제도는 총액통보제라고 비난했다.

이 소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차기년도 건강보험 의료지출 총액을 결정하는 추가분담밴딩폭이 정해진다. 이에 맞추어 건보공단은 협상으로 포장된 의료비총액 박스 안에 유형별 수가인상 요구안을 억지로 우겨 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마치 냉장고에 코끼리를 몰아 넣는 식으로 협상을 종료한다. 다음단계로 심평원은 행위량 증가로 인해 냉장고에서 삐져나오는 의료비 증가분을 삭감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수족을 잘라내 총액목표를 달성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정한 총액에 대한 유형별 배당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런 불합리가 공급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가협상의 틀을 정하고자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새 수가협상틀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원가 보전 ▲협상단 동수 구조 ▲양측 협상단 전권부여 ▲밴딩폭 삭제 ▲결렬시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수가협상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70%에 불과한 의료원가에 대한 보전이다. 이를 미룬 수가인상은 의미가 없다. 수가협상의 큰 틀은 실제협상이 가능한 구조인 유형별 공급자와 공단의 1:1 동수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실제 양측 협상단 특히 공단 측 협상단이 당해 연도 수가협상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의 역할 중 밴딩 폭 결정권은 없애야 하고, 필ㅇ하다면 자문정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