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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율규제 첫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잘 되가나?

건수 부족 예방기능 때문(?)…6개월 연장, 보건소 협력 필요

지난 2015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사면허관리의 첫발이라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의사면허관리권을 가져오려면 앞으로 자율규제 근거를 쌓아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도 필요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나의원 사건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지난 2016년 11월21일부터 금년 5월20일까지 6개월 단기간이었다. 이 때문인지 자율규제 건수가 부족했다, 이를 감안,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6개월을 연장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11월20일 끝난다. 이제 7개월을 넘어섰다. 경기 광주 울산 3개 지역의사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홍두선 단장을 지난 6월23일 만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와 목적, 나타난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11월 21일 경기, 광주, 울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전문가평가제란 무엇인가?

다나의원 사건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광범위한 의사 규제를 만들었다. 이에 의료계는 자정작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보다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대응했다. 다나의원 사건 때문에 의료계가 전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 같이 비춰졌다. 이에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작하게 됐다.

-전문가평가단장을 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시범사업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했다. 특별위원회 할 때는 각 지역별로 광주는 홍경표 광주의사회장이 단장, 경기는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이 단장이었고, 울산도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이 단장이었다. 그런데 회장들이 일이 많다보니 부회장을 임명하게 됐다. 각 도의사회장이 임명하는 거다. 임명직이다. 나는 대외협력부회장이다 보니 임무를 맡게 됐다.

- 단장으로서 약 7개월동안 전문가평가단을 이끌어 온 소감은?

시범사업 전 여러 회원들이 복지부가 이중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원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한발 뗀 것이 중요하다.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명분있게 국민에게 요구하려면, 자율적으로 회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인데 국민이 왜 안 알아주나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의료계에 대한 과잉입법이 있었을 때 정치하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만나면 그런 부분에서 막혔다. 즉, ‘비윤리적 의료행위 하는 회원을 제지한 게 있나? 의료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나? 근거를 보여 달라.’라고 요구받으면 우리가 할 말이 궁색했다.

-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참여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이사회에서 불참 의결을 했다가 참여로 바꿨는데, 당시 상황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때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회의에서 격론이 있었다. 회원이 회원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반대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현병기 회장이 취임할 때부터 윤리 회무는 꼭 있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 이사들을 설득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의협에서부터 자율징계권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됐다.

-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조직에 대해 설명해 달라. 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정기적인 회의가 있나?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다. 시범사업 평가 매뉴얼을 보면 광역위원, 지역위원을 두게 됐다. 경기도는 광역을 6권역으로 나눴다. 광역위원 14명, 지역위원 40명이다. 각 지역이 2명씩 하는데 지역의사회 회원이 적어 미약한 곳은 1명만 있다. 광역위원은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회의한다. 카톡 단톡방에서 상의한다. 오프모임은 4번했다.

- 당초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이었다. 지난 4월 복지부와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3개 지역에서 기대보다 이슈가 적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홍보가 부족했다. 다른 시범사업 중에는 3년짜리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 관계자는 열성적이었지만, 복지부가 선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다. 그가 바뀌면 의료계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의협 쪽에서 건수가 적어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연장을 요구했다. 

- 현병기 경기회장으로부터 곧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나온다고 들었다. 평가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 언제쯤 발표되나?

4케이스가 있다. 회원 우려가 ‘전문가평가제 계속 하고 있는 거야?’였다. 그래서 기사화 해보자. 회원들에게 알려서 홍보하자는 취지였다.

- 현재까지 중앙윤리위원회에 몇 건을 회부했나?

2건 회부됐다. 1명은 혐의 없음이고, 1명은 ‘주의’ 조치가 나가는 것으로 안다.

- 전문가평가단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

평가단은 경고, 행정처분 요한다고 건의할 수 있다.

- 전문가평가제는 자율규제가 목적이다. 전문가평가단에 어떤 범위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한 명칭이 면허제도개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다. 면허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넓어질 수 있다.

- 기억나는 불법 행위 적발 사례를 소개해 달라.

주의 조치한 사례이다. 회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하다 보니 어려워서 큰 아파트 단지, 축구클럽 등과 ‘환자들이 오면 10% 감해주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자율규제하면서 의료법 위반임을 환기시켰다. 이런 의료법 위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하에 있다. 복지부에서 의사회와 함께 전문가평가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잘 하는 보건소장은 잘 넘겨준다. 그런데 일부 보건소장은 민원을 골라서 넘겨준다. 본인들이 처리하기 쉽고, 실적이 나오는 것은  보건소가 고소, 고발한다.  학술적이지 않은 해결이 안되는 것을 보낸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보건소의 민원에 대해 지역 전문가평가단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케이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돈을 많이 내라고 했다면서 민원을 냈다. 그 환자는 블랙컨슈머다. 수술비를 많이 정한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한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다른 병원에 가면된다. 이 케이스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보건소에서 의뢰가 왔는데 곤란하다. 면허관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사례는 보건소가 환자와 병원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하는 케이스다.

- 타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의사회, 울산시의사회와는 교류를 하나?

광주, 울산, 경기도 단장 카톡으로 연결돼 있다.

- 아직까지 일부 회원들은 전문가평가제가 동료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고, 복지부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어느 전문가 집단이든지 비윤리적으로 하는 회원은 아주 적은 퍼센트다. 현병기 회장님이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 선량하게 환자를 보는 의사회원들이 비도덕적인 진료를 하는 걸로 매도당하는 것을 커버하자는 목적이다. 지역에서 잘 아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만 줘도 자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