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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형하려는 환자도 간판에서 ‘홍길동 성형외과전문의’ 확인해야

명찰법 시행으로 ‘성형외과 의사 홍길동’으로 표시 시작

“이제는 성형하려는 환자들도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 인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7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시내음식점에서 ‘성형외과와 관련된 오해와 올바른 성형에 관하여’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만난 강원경 부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강 부회장은 “그간 기자들에게도 경찰서 등에서 타과전문의이거나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잘못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강 부회장은 “성형하는 의사가 전부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니다. 간판만 봐도 구별할 수 있다. 의료법에 성형외과전문의는 ‘홍길동 성형외과의원’이라고 쓴다. 하지만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경우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료법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비성형외과전문의가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중에서 ‘의원’을 작게 표시하는 경우 환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간판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환자들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가된 게 명찰법이다.

강 부회장은 “환자 스스로 성형외과전문의인지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명찰을 확인하는 것이다. 명찰법에 따라 의사는 가운에 명찰을 달아야 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 부회장은 “예를 들면 타과 전문의가 명찰에 성형외과전문의라고 표시할 수 없다. 타과 전문의는 ‘의사 홍길동’으로 표현하거나 ‘타과전문 의사 홍길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성형외과 의사 홍길동’이라고 명찰에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찰법은 유령수술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시는 한달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11일부터는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대표적 오해 사례로 ▲김영재 일반의 ▲유령수술 ▲사무장병원 ▲불법브로커 문제 등이 소개됐다.

사건 사고 연루 의사 중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 보도돼 성형외과 전문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일례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김영재 의원은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일컫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청문회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지칭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혹은 유령수술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수년간 문제됐던 대리수술이란 대형 성형외과에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를 한 후에 환자는 수면상태에서 환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였던 것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폐해로는 사무장병원이다.

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 목표보다 돈 버는 수단을 최우선하여 병원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의 확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할 사회의 악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브로커들이 의료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강남에서 활개를 치다가 제도로 규제하고, 감시를 강화해서 많이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브로커는 숨어 있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게 되므로 그만큼 환자에게 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