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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한방물리요법 등 급여·비급여 제외 ‘마땅’

의협, 졸속 정책추진에 앞서 과학적 검증 선행돼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행위 수가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공고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경피자극요법 등의 진료수가를 신설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특위는 한방물리요법 등에 급여든 비급여든 인정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입장문에서 “2016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도인운동요법 등을 한방물리치료라는 미명하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특위는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도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항목들을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한방물리요법 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의 의료행위들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수가를 신설하여 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자동차보험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오히려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이 없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여러 폐단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특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졸속 정책추진에 앞서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