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랜드성형외과병원는 “하지도 않은 대리수술(유령수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11일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랜드성형외과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또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그랜드성형외과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