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머크바이오파마, 과배란 유도 주사제 ‘퍼고베리스주’ 급여 기준 확대

‘심한 LH 결핍 환자(1.2IU/L 미만)’에서 ‘LH 결핍 환자’로 대상 확대
급여 기준 완화 통해 난임 환자의 치료옵션 확대 및 난임 시술 성공률↑

2024-04-01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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