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사고’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환우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도 발령해야”
사용기한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 투여사고 발생…환자 사망

2023-01-11 0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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