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일성분조제 개정안 “절대 반대”

‘환자 알 권리 침해, 동시에 환자 호도 개정안’ 비판
대체조제는 환자 상태 아는 의사 동의하에 이뤄져야

2020-09-17 06:00:06
스팸방지
0 / 300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