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집중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3년 국정감사 막바지 시기에 이루어진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이틀 후 열린 11월 1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복지부, 식약처)에서 곧바로 야당의원들의 표적이 됐다.
첫 번째 포문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열었다.
김용익 의원은 1일 국감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동네의원은 망하게 하는 2류 진료이며 의료파괴”라고 일축했다.
의사출신인 김 의원은 직접 자신이 원격진료 의원을 설립한다는 전제 하에 가상 시나리오를 슬라이드로 준비해 발표하며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의사 10명을 고용해 전국 네트워크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원격진료 하면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동네의원들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격진료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의료기기 오작용,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는 2류 진료”라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원은 들텐데 환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받는 진료를 위해 이 돈을 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재진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의 수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수가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수차례 주장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원격의료는 복지부의 정책이 아닌 기재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경제성장만 고려하고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4대 중증질환 정책 뿐만 아니라 원격진료까지 추진할 정신이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편의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시나리오에 대해 너무 우울한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격의료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개정안이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도 보건의료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경제성만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찬 차관의 답변에 이어 이언주 의원도 “복지부가 국회,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마련한 안은 어디까지나 국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입법예고를 하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돼있다. 언론을 장악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며 복지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