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취소 판결” 크게 반겨

2012-05-25 16:30:03

소청과의사회, 09년 환수 통보된 후속작업 마련에 총력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서로 다른 의사가 건강검진과 진찰을 했더라도 진찰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정해익)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통보한 2009년 진찰료 환수 조치에 대한 후속 작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의원 47곳, 회원 40여 명을 모아 건보공단을 상대로 1억 6,000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해석에 '건강검진 당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검진의사가 아닌 전문과목이나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고시를 들어 진찰료 환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소청과 의사 40여 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해익 회장은 “판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판결했다”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준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의 항소 여부는 모르지만 공단에서 미리 통보한 2009년 진찰료 환수에 대한 후속 작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애자 기자 aj2214@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