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항 우울제 투여 주의경고 근거 없다

2012-02-12 06:12:29

기본스 연구진, 청소년 자살 유발과 우울제 투여 관련 적어

아동들의 자살과 자살 충동을 막기 위해 FDA가 조치한 아동에 대한 항우울제 투여 경고조치는 임상적으로 근거가 희박하고 이 조치로 아동들의 우울증 치료가 방치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FDA는 2004년 항 우울제 포장에 블랙 박스경고 표시를 지시하면서, 25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 충동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FDA 경고 조치 이후로 항 우울제 10대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용은 대폭 감소됐다.

그러나 최근 학술지(th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online Feb. 6, 2012)에서 시카고 대학의 기본스(Robert Gibbons) 정신과 교수 연구진이 9,000명 이상의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41개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에게 모두 후로옥세틴(프로작)이나 벤라팍신(이펙사) 등 항 우울제를 투여했고 아동들에게는 프로작만 투여했다.

그 결과 성인의 경우 항 우울제를 투여하는 동안 자살 충동이나 행동 위험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약물 투여로 자살 충동이나 행위의 감소나 또는 증가가 없었다.

이 새로운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항 우울제 투여로 잠재 우울증 치료가 이루어져 자살률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이다.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자살 위험은 동일하거나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 우울제 투여는 자살에 관한 한 아동이 성인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마도 아동들은 우울로 일부 자살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항 우울제 투여로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계없는 이유로 자살 충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본스교수는 분석을 내렸다.

그는 이어 블랙박스 경고로 아동에게 항 우울제 투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년 후에 자살률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FDA 경고조치가 우울한 아동과 성인의 우울증 치료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원인은 우울증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우울증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스교수는 덧붙여 의사들이 법적 피소가 두려워 우울증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주원 기자 joowon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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