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소지자, ‘동서의학회’ 28일 설립

2005-08-16 06:42:00

창립총회·학술대회 개최, 역할 논의

최근 복지부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표준협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부 등 협진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양·한방협진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 자격증을 모두 함께 갖고 있는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모여 ‘동서의학회’를 창립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면허 소지자들은 오는 2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대한동서의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서의학회는 이미 복수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복수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0여명이며 의사나 한의사 중 한쪽 자격을 취득하고 복수면허를 갖기 위해 다시 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은 5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병원이나 한방병원과는 별도로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하는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됐다.
 
소원을 제기한 윤모 씨 등 5명은 현행 의료법(제30조) ‘복수면허 소지자라도 병원이나 한방병원 가운데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해야 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을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6
 




조현미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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