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진단-투약 기준 WHO 수준 업그레이드

2008-06-03 05:10:00

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2008' 발표

골다공증 진단 및 약제투여의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강화한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2008'이 발표됐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박형무, 중앙의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골다공증 진단기준 및 약물치료지침, 검사기준 등이 변경된 진단 및 치료지침을 발간했다.

1년만에 개정된 이번 진료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골다공증 치료 약제의 투여 기준 강화. 과거 T-값이 -2.0이하(골절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1.5부터(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였던 것을 WHO 기준인 일괄 -2.5 이하로 개정함으로써 이 부문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또 WHO가 제시한 10년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 3% 이상이나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20% 이상을 추가해 국내 역학 자료가 제시될 때까지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부분에선 기존 오스테오칼신과 골흡수 표지자인 데옥시피리디놀린 중 한 가지만 보험급여로 인정됐던 것이 지난달 1일 이후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나 약물치료 3~6개월 후 효과 판정 실시시 골흡수 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이를 반영했다.

이번 치료지침은 최신의 근거중심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의 표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무 회장에 따르면, 국내 보험의 경우 일부 고가 약제의 투여 기준을 여전히 T-값 -3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는 이미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치료를 시작한다 해도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치료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는 것도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의 특성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

박 회장은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됐고 골다공증 골절에 의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도 1조 500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 예방대책이 국민보건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훈기자 c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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