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14일 본관동 대회의장에서 2008년 1월1일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에 앞서 LMO법·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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