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2007-08-08 14:07:20

한의약 임상연구 분야…최대 2년간 2억원 지원

복지부가 최대 2년간 2억원을 지원하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연구자(기관)을 모집한다.

연구 지원분야는 ‘한의약 임상연구’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한약제제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질환의 예방, 치료 또는 증상호전 평가 연구-한약제제의 부작용 발생빈도 및 양상연구)다.

연구는 무작위할당 비교 임상시험과 우선순위 한약제제 사용, 다기관 임상시험, 객관적인 한의진단과 국제질병분류(ICD-10)와의 병용 등이 권장된다.

우선순위 한약제제란 상위 순위 상병명에 사용되는 한약제제, 다빈도 한약제제 또는 현재 국민 보건의료에서 연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를 말한다.

지원대상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대학, 연구소, 기업 모두 가능하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관리기준(GCP) 등 약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SCI(E) 등재 저널에 게재해야 한다.

연구참여 희망 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 12부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9월10일~9월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02-2194-7219, 7468, 7231)다.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