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방식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중 수진자 자격조회 등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