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자격조회, 8월부터 공인인증

2007-07-06 06:03:26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8월1일부터는 공인인증방식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스템중 수진자 자격조회 등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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