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평가부는 ‘대한약전 개정방향 및 민원서류 전자접수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21일 오후 1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내용은 *대한약전 9개정에서 달라지는 의약품의 표기방법, *각조의 형식, 통칙, 제제총칙, 신규 삭제 품목, *10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전자접수에서 제형분류코드와 전자접수 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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