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ER 전문의 확보, 현 수가로는 ‘불가’

2007-01-11 05:40:00

응급의학과 임경수 이사장, “행위별수가체계 개편해야”

최근 정부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응급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응급실의 경우 현 수가체계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두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과 임경수 이사장은 “행위별 수가가 책정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병원은 물론 담당 전문의에게도 무리”라는 뜻을 밝혔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진료는 전문의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응급의료기사 등이 진료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들의 활동을 보존해주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임 이사장은 “현재 응급의학과 원가보존율은 72%밖에 안된다”며 “24시간 전문의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수가가 낮아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의 확보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임 이사장은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입원환자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비율이 25~28%인 반면 중소형 규모의 지방병원은 40~50%에 이르는 입원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최소인원만 배치할 수 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린다.
 
이런 이유로 지방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1~2년 후 병원을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방병원도 전문의를 확보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
 
임 이사장은 “입원환자의 응급실 경유 비율이 높은 지방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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