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암질심, 옵디보+여보이 간세포암 1차치료 등 급여 설정

2026-04-16 06:57: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제품은 2개로, 모두 이번 암질심에선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해당 제품들 중 한국화이자제약의 ‘투키사정(성분명 투카티닙)’이 이전에 최소 2회 이상의 항-HER2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설정 심의를 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티루캡정(성분명 카피바설팁)’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이고, 한 가지 이상의 PIK3CA/ AKT1/PTEN 변이가 있는 성인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중 또는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설정을 노렸으나 아쉽게 마무리됐다.

급여기준을 확대에 나선 제품은 3개 제품 4개 적응증이다. 이 중 2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제품 중에서는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두가지 이상의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FL) 성인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한국오노약품과 한국BMS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여보이(이필리무맙) 요법은 2개 적응증이 심의에 올랐으나 1개 적응증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를 통해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는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한국BMS제약 등의 포말리스트캡슐 등 여러 제품들은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