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420만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돼 균질성을 갖는 제품군을 의미하므로, 특정 병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해당 공정 전체의 오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시 접종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물질 발견은 즉각적인 접종 중단과 품질 검증으로 이어져야 할 명백한 경고 신호임에도, 질병청과 식약처 모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며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조치 절차가 법령이 아닌 느슨한 내부 매뉴얼에 의존한 결과 대응이 제각각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접종 후에야 제조사에 확인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사후 면피성 대응이라며 당시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안전성 검증과 사후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를 특히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가 2703명에 달하지만, 이 사실은 접종자들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고, 이 중 1504명은 재접종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당장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접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새 백신으로 다시 접종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오접종 사실을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 책임을 회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놓고도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망과 관련한 장애인 대상 분리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은 것은 방역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통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백신 안전 관리 전반에서 법과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던 구조적 실패라며 ▶ 이물질 및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 명확화 ▶ 오접종 사실 미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 ▶ 법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 안전 관리·통보 체계 전면 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큰 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해명은 결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당시 코로나19 대응 책임자였던 정은경 장관에게 이번 사안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