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 안정적 정착 방향 모색 토론회 (4/28)

2026-04-22 09:27:13

특수관계 거래 제한·대금 결제기한 명문화 등 개정법 현장 안착 방안 논의
오는 28일, 이수진·김남희·김선민·이정문 의원 공동 주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남희·이정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4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제한 규정 신설 △대금 결제기한(6개월 이내) 명문화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마련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국회·정부·산업계·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권지연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와 산업계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동 부장이 ‘행정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학계·산업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 주최자인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제도 점검과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정경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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