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는 24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치매가족협회가 후원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불과 40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는 치아 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치매정책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확충이나 시설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강기능 관리와 치과진료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돌봄통합은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 과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 공식 반영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마경화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료 영역이 아니라 생명과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관리계획 속에 구강 돌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진료에 적용되는 300% 가산수가 수준의 보상이 치매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의료비용 문제가 아닌 윤리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매환자 진료는 병원 내 접근성이 낮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큰 현실에서 방문진료 제도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미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치과진료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현재 치과대학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에는 치매·인지장애 환자 진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전혀 없다”며 “치과 의료인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정책은 작동할 수 없으며, 전문 교육체계 확립이 제도 실행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 치매환자 구강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신설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