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장)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정식 교수는 제주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주의료원 등 전체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연명의료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생애말기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허정식 교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캠페인과 상담,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