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제’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연구자 보호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보라매병원은 임상연구 운영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게 됐다.
평가는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로 구성된 절차를 통해 생명윤리법 제10조와 제11조를 바탕으로 약 40개의 세부 항목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절성, 연구 심의의 타당성, 윤리지침의 적정성, 운영지원 인력의 전문성 등이 평가되었으며, 보라매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단지 윤리적 연구 수행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전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라매병원이 속한 급성기 병원 유형의 경우, 이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기반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4주기 인증평가 항목 중 ‘임상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관리한다’는 기준을 별도 조사 없이 ‘상’으로 갈음받을 수 있다.
이는 병원의 연구 체계가 국가 수준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향후 인증평가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1일부터 2028년 3월 10일까지로, 향후 3년간 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신뢰성과 연구 윤리 체계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보라매병원 의생명연구소 김유경 소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과 연구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