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의료기기 품목갱신 현장 간담회 개최 (7/18)

2025-07-01 19:27:51

충청권 의료기기업체 대상 품목갱신 현장 간담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은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7월 18일 (금),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25년 제3차 의료기기 품목갱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로, 충청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갱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및 절차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주요 보완 사례 안내 ▲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품목갱신은 최초 인증·신고 이후 안전성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정리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의료기기를 갱신하는 제도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보원 김민정 갱신심사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기관소식 → 공지사항의 ‘2025년 제3차 의료기기 품목갱신 현장 간담회 개최’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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