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이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2025-06-25 10:37:58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근거 마련
서미화 의원, “개정안 통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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