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비급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중심 정책에 불과하다.정부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리급여 제도의 실제 목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자율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다.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사용 조건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의료기관의 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많은 치료행위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비급여의 왜곡된 수요는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고 비급여 축소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관리급여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1.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2.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행정 개입을 멈추어라.3. 실손보험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재설계를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라.4.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