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별점테러 논란…의협 “악의적 왜곡 사과하라”

2025-04-11 15:51:42

별점테러 아이디 6개 중 4개는 의사…한의협 “악의적 한의약 폄훼”
의협 ”상호비방 금지? ‘양의사’ 등 표현부터 멸칭”

한의원에 대한 온라인 별점 테러에 일부 의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직적 한의약 폄훼”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사실 왜곡과 직역 전체에 대한 부당한 매도라며 한의협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8일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로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한의원 한 곳에 1시간 사이 약 100개의 1점 리뷰가 집중됐고,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리뷰 작성자 6명 중 의사가 4명(공보의 1명 포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2명은 합의와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범법이며, 의료인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협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 직역 간 상호비방 금지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11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성명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개인의 일탈을 의료계 전체의 조직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체 의료계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며 “일부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마치 의료계 전체의 계획된 움직임인 것처럼 왜곡한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이 지적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한특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학적 의료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으며, 특정 직역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촉구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며 의과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면허 외 의료행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도 문제로 지적하며, 한의계가 오히려 자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이 주장한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 금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의협이 의료계를 지칭할 때 줄곧 사용해온 ‘양의계’, ‘양의사’ 등의 표현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해당 용어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멸칭”이라며 “직역 간 상호 존중을 위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호 비방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한의계는 근거 없는 비방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하 각 단체 입장문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양의계의 ‘악의적 한의약 폄훼’ 사실로 드러나…
양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과 함께 의료인간 상호비방금지 입법 필요하다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8일 저녁뉴스에서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별점 테러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 결과 양의사들이 이 같은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갑자기 1시간 내에 100개 정도의 리뷰가 1점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했고, 한의원측이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한 결과 작성자 중 양의사가 4명(의과 공중보건의 1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 같은 평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처럼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양의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비방하고 폄훼해 온 파렴치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1년에 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사와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촉구한다.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는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빈번한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의료인과 의료인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다. 양의계가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향후 한의계와 국민 앞에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를 악의적 폄훼로 호도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사과하라!
-사실 왜곡과 직역 매도 중단 촉구…즉각 사과 요구
-“국민 건강 위한 과학적 의료체계 확립, 감정 아닌 사실로 접근해야”

최근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 별점 테러에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의료계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의협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특히 극히 일부 의사의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인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의학과 한의학에 기반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은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한의계의 영역이라고 공식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불법 및 편법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한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또한 일부의 행위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1년에 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 말살을 주장한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한특위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릇된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방의 비과학적, 비의학적 요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촉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지도로 이뤄진 지식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무분별하게 의사들의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침범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한의협은 의료계에 대해 자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 금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한의협이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기초로 멸칭적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양의계, 양의사’와 같은 용어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며, 한의계에서 의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멸칭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호 존중의 첫걸음이며, 이조차 시정하지 않으면서 ‘상호 비방 금지’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특정 직역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까지 비난과 비방으로 몰아세워 억압하려는 것은 오히려 의료 발전의 저해와 국민 건강 증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악의적 왜곡과 여론 호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한의협에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한의계는 근거 없는 비방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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