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목)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 질병인 만큼, 두터운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