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故 김한진 의사자 인정

2025-03-14 18:39:43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결정…숭고한 義 실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김한진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김한진 의사자는 낚시어선 선장으로 2023년 9월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았고, 바다에 입수해 여객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여객어선을 구조했다. 그 후에 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해중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2024년 1월에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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