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03-13 15:3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령 지속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가한다. 그리고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장품법 개정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96.9. 도입)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위생등급제(’17.5. 도입)로 통합해 운영한다.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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