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이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X-ray를 쓰겠다고 했다.지난 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법원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재판부는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단순히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법원이나 국회의 견해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X-ray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의사는 X-ray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사용 권한과 관련해 각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만을 놓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매우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금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식의 만행에 가깝다.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협의 망발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대로 정부에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불법의료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본회는 일부 한의사들의 선을 넘는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영역다툼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만행을 지속한다면, 차제에 현대의학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근본을 잃어버린 한의학 제도 자체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다.2025. 2. 26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