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은 현행법 무시한 만행”

2025-02-26 16:38:00

“법원 판결 의도적 왜곡…허무맹랑한 주장” 규탄 성명 발표
“X-ray 안전관리·판독에는 전문성 필수…정부가 단속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협의 망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정부도 원칙대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이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X-ray를 쓰겠다고 했다. 

지난 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원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단순히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법원이나 국회의 견해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 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X-ray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의사는 X-ray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사용 권한과 관련해 각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해도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만을 놓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매우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금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식의 만행에 가깝다.

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협의 망발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대로 정부에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불법의료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일부 한의사들의 선을 넘는 무면허 진료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영역다툼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만행을 지속한다면, 차제에 현대의학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여 스스로 근본을 잃어버린 한의학 제도 자체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다.

2025. 2. 26

서울특별시의사회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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