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가 확대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 다양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