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급여 삭감 개선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에 대한 급여 미인정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급여 삭감도 이뤄져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회는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으며, 방광류와 직장류를 교정하면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사진 등을 요구하며, 과잉 진료나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방광류나 직장류 교정술 시 제거된 조직을 첨부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술료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째서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 교정을 병행하면 요실금뿐만 아니라 골반 구조 전반의 증상이 개선돼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방광류·직장류가 있는 환자는 요실금 수술만으로는 지속적인 압력과 탈출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 시 방광류와 직장류를 함께 수술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광과 직장을 복원해 골반 저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면 전체 골반 구조의 안정화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 시간도 개선될 수 있으며, 요실금과 방광류·직장류를 한 번의 수술로 함께 교정하면 병원 입원 및 회복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와 의료 비용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처럼 요실금과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은 환자의 장기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심평원은 더 이상 부당한 핑계를 대며 삭감을 멈추고, 수술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을 제공해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