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