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음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