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의료공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또다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진료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단, 비대면진료‧조제 비율은 30%로 제한돼있으며 동일 기관에서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대면진료가 또다시 모습을 내밀자, 해외의 비대면진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브리프 Vol.405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4대국 비대면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은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미국은 비대면진료를 연방정부와 주 차원의 기관에 의해 비대면진료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법령’과 ‘원격의료의 보험 적용’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면진료 시에만 의료상담이 가능했지만 2020년 3월 이후 해당 필수조건은 삭제됐고, 대면진료시에만 가능했던 처방전 발급 관련 사항도 함께 삭제됐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더라도 일반 대면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며,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가 부문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여러 민간 건강보험 등 각 건보 제도마다 비대면진료에 적용하는 의료 수가체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 4월 30일부터는 수가 적용 질환 항목이 270개로 증가했으며 이 중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됐다.
연구팀은 “△비대면진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유지 △민간기업의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 등 적극적으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상용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영국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 NHS 장기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환자가 전화, 온라인을 통해 일반의 상담 이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규제하는 특정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이나 면허 등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케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와 인증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돌봄품질위원회에서 이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비대면진료비가 부여되지 않는다. 영국이 국가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국가보건서비스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일반의들에게 원격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영국은 NHS 앱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NHS측과 국가표준 계약에 해당하는 GMS 계약에 따라 인두제로 받는 구조로, 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은 1997년, 의료지원이 필요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논란이 계속 지속되기는 했으나, 지난 2022년 2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온라인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내각부,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을 관리 및 규제하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에서 비대면진료 규제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초진을 통한 의약품 처방 시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권장하는 모습이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의 처방은 금지돼있고, 기초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최대 7일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역시 비대면진료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수가는 2018년 수가 개정 당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었던 만큼 재진수가가 먼저 신설된 것. 2020년 의료수가 개정 중 ‘COVID-19에 따른 한시적 특례’로 온라인 진료가 추가됐으며, 2022년 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비대면 진료비’라는 용어가 폐지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온라인 초진‧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했다.
연구팀은 “일본은 온라인 초‧재진 수가를 정식 도입하고 의약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확대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중국은 1980년대부터 비대면진료가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4년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데에 이어 2018년에는 비대면진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 2019년에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병원’ 개소다. 중국은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 개념을 수립하고 온라인 병원을 개소했다. 광동성 제2인민병원이 최초의 온라인 병원이었으며 환자가 제2인민병원의 의사를 직접 선택해 실시간 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처방의약품 배송, 각종 검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밖에도 온라인병원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의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의료영역의 인공지능 도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제16조에 의거, 초진 환자에게는 온라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 진료 감독관리세칙’ 제18조에서는 환자는 진찰을 받을 때 외래의무기록, 입원의무기록, 퇴원요약지, 진단서 등 진단이 명확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재진 방문을 위한 조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는 지역별‧서비스별로 상이하며 의사의 직책에 따라서도 진료 비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을 통한 진단, 실시간 음성 진료, 실시간 영상 진료 등 형태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며, 2014년 1월 칭다오시는 11개의 시범병원을 지정해 의료보험 범위에 비대면진료 비용을 포함해 시간당 진료비용을 150위안으로 책정했다. 또 광동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280~400위안으로 규정하고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구팀은 “중국은 온라인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도시의 대형병원과 농촌의 지방병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시설 구축 △환자의 진료기록을 병원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마련 △전문인재양성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연구팀은 “’비대면진료’는 다방면의 유망 사업들과 융합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