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2023-12-28 15:27:34

20개 시·군·구 선정해 2년간 시범사업 실시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모집

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 환자·보호자 대상 치매 특성과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과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은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었거나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와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로 20개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의 신청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선정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한편,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해 2차년도에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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