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총 4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 질병의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과대학은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게 한 점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라며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전통의학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표현한 진단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진지 표현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타 학문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대법원의 판결을 오역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계가) 보조적 수단이라는 모호한 내용을 마치 진단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심히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다”며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의 기반을 달리하며 발전해 왔다.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한의학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끝까지 사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