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醫 “의사처방권과 신의료기술 대한 환자선택권 보장하라!”

2024-10-28 18:19:47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주사’의 추가 처방 제한은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의미

“과도한 통제 성장은 멈춘다. 의료행위 통제가 아니라 의료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성분주사의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10월 28일 표명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콘쥬란’이라고 불리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을 6개월 내 5회 주사 이후에는 추가 주사가 불가한 방향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는 본인부담률을 100:80에서 100:90으로 변경하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으니 6개월이후 투여는 제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러나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됨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형외과의사회는 “보험재정 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 본인 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